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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카츄백만볼트입니다.

제 인스파 피드는 거의 다 육아정보인데, 무심코 넘기다가 완전 해자스러운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희 첫째도 내년엔 24개월이라 해당이 되는 것 같아 오늘 자세히 포스팅하며 알아보려 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손주돌봄수당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우는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신청방법 및 소득조건, 시기 등에 대해 알아가세요 :)


1. 개요 (완전 요약)

아이돌봄비 지원이란

  • '23. 9월부터 서울시 거주하는 시민 대상
  • 영아 1명 기준 월 30만원 지급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최대 13개월동안 지급
  • 영아 나이 기준은 '23. 10월 기준으로 24개월~36개월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소득의 25% 경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조손가정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이 우선임
  • 아이를 봐주는 분은 조부모*, 4촌 이내의 친척(만 19세 이상)까지 가능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4촌이내의 친인척도 가능

  • 친인척 어려운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이용할 수 있는 월 30만원 바우처 지급 예정
  • 부정수급을 막는 모니터링도 있음 :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 촬영하여 시간 확인
  •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에서 9월부터 가능
  • 서울시 공식 정책자료에서 자세한 내용 참조해 주세요~

2. 조부모외 민간형도 지원가능 (유형별 비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관련 보도자료

 만일 내 주변엔 날 도와줄 친인척이 없다, 싶으면 민간형으로 이용가능하다고 해요. 물론,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이어야하는 제약은 있어요.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출처) 서울시 정책자료

암튼 우리가 사용하는 시터도 월 30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단, 어린이집 이용시 보통 4시에 하원하기 때문에 4시 이후부터 돌봄을 시작하여 월 40시간 이상을 채워야 하고 그 때 민간 시터(업체) 월 30만원 보조(이용료 정산)를 해 주는 방식이라고 보여져요. 출산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경험이 있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사용할 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처럼 운영되는 거겠죠?

 

 와, 이것만해도 어디냐.. 싶은 곧 아이둘 엄마입니다.

 그리고 친인척형과 민간형으로 월 1회 변경 가능하다고 하니, 시터를 쓰다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 일시적으로 조부모 도움 받아야 하는 경우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네요. (담당자 칭찬해)

  3. 신청방법

  보도자료를 덧붙여 설명하면, 9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에 대상자 선정알림 안내를 받게 되고, 10월 돌봄활동을 수행하여, 11월에 돌봄비를 지급받게 되네요. 즉, 약 2달 후 지원금을 받는 프로세스입니다. 저희 첫째가 내년 1월1일에 24개월이 되니 저는 1월1일~15일까지 기간 중에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돌봄비를 신청해야 하고 그럼 3월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4. 신청서류

   지원금은 조부모나 친인척의 통장으로만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 조력자에게 나라에서 준 지원금을 다시 달라고 하는 어색한 부분도 없을 것 같네요 +_+   대부분 부모 통장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5. 시행시기 및 문의처


서울시 너무 칭찬해요. 임산부 교통지원금 70만원도 그렇고.. 각종 혜택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 너무 좋은 아이 둘 엄마의 포스팅은 이만 줄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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