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카츄백만볼트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특히 개인형 IRP 수수료에 관해, 은행과 증권사 통틀어서 어느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더 나은 수수료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지 전격 비교해 보려 합니다.
제가 오늘 맘 잡고 분석해 보려는 이유는, 바로 아래처럼! 또 다시 하나은행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안내메일을 받았는데, (앞서 포스팅 한 것처럼 수익률은 빠그러진 상태에서) 심지어 수수료까지 많이 떼어가는 걸 보고 분노게이지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 하나은행 개인형 IRP,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했는데도 빠그러진 수익률' 관련 포스팅입니다. ▼▼
2020/04/10 - [3대연금_국민,퇴직,연금저축펀드] - 하나은행 퇴직연금 IRP 수익률 확인 후 미래에셋전략배분TDF로 상품종목 변경 (feat. 어플로 가능)
5년간 적립한 787만원에 대한 수익금이 고작 18,369원이었는데, 거기서 수수료 14,679원을 를 또 떼어간다니요!!!
그럼 수수료는 왜 떼어가는 것이며, 수수료 책정 기준은 무엇인지, 어느 금융기관이 더 나은 수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와 더불어, 앞으로 바뀔 수수료 운용계획(정부주도)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수수료는 대체 왜 발생하는 건가요?
정부는 ㉮ 매년 사외 적립을 통해 기업의 도산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 ㉯ 일정요건을 갖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의 운용과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퇴직연금제도를 2005년에 도입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나 노동자에게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연금계리 등의 운용관리 업무와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의 수령, 급여 지급 등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즉, 퇴직연금사업자는 이러한 업무수행의 대가로 가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2. 적립금 규모로 결정되는 운용관리수수료 & 자산관리수수료
DB형, DC형, IRP형 관계없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이죠. 현재 수수료 부과기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운용성과에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로만 결정됩니다. 아래 사진처럼, 1억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단순히 수수료율이 정해지는 것 보이시나요?
이러다보니 퇴직연금사업자는 서비스의 질이나 운용성과를 높이기 보다는 수익과 직결되는 적립금 유치 경쟁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증권사 퇴직연금 IRP 수수료, 쉽게 비교하는 방법☞ 금융투자협회
여러분, 증권사의 퇴직연금 수수료율을 쉽게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금융투자협회 공시사이트는 ⓐ 퇴직연금공시, ⓑ 퇴직연금 수익률, ⓒ 퇴직연금 총비용부담률, ⓓ 퇴직연금 수수료율, ⓔ 원리금보장상품 현황, ⓕ 원리금보장상품 제공현황까지 비교분석 할 수 있는, 혜자스러운 비교사이트입니다.
저는 "제도유형: 개인형 IRP, 적립금액 1백만원, 장기계약 20년"을 조건으로 넣어 검색해 보니, 아래와 같이 증권사 중에서는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에서 수수료율이 0%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옮겨야겠네요!)
#4. 은행의 퇴직연금 IRP 수수료, 쉽게 비교하는 법 ☞ 전국은행연합회
그럼, 은행의 퇴직연금 개인형 IRP의 수수료율은 어디서 비교할까요? 바로 전국은행연합회 사이트입니다. 전국의 은행들이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서비스정보 등을 공시한 자료들을 모아 손쉽게 비교해 보여주는 정말 편한 곳이네요.
단, 주의사항 "본 사이트에서는 최신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되어 일시적으로 지연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정확히 문의해 주세요" 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 참조 부탁드려요.
여기서 저는, "가입자 구분: 개인형 IRP(가입자부담금), 장기계약은 1년(짧은 기간으로 할 수록 모든 은행이 조회됩니다), 적립금액은 1백만원"으로 조건을 넣어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KDB산업은행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수료율은 1위임에도 불구하고 0.22%나 되네요.
#5.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 사이트 참조!
아래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비교공시 사이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각 금융권역별 협회에서 제공하는 관련 수익률 정보가 비교공시되어 있으니, 꼭! 참조하셔서 좋은 상품 고르시길 바랍니다.
http://m.fss.or.kr:8000/pension/cmsContents/contentsView.do?mId=M06050100000000
#6. 수수료율 인하경쟁 본격 심화 및 정부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마련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라고 구글링을 해 보면, 정말 무수히 많은 기사들이 뜹니다. 요점은, 퇴직연금 시장이 2018년 190조 262억원에서 2019년에는 221조 102억원을 기록 (출처: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하며 급성장하게 되자, 이제는 시중은행 뿐만아니라 금융투자회사들에서 수수료 인하 경쟁이 본격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살펴본 것처럼, 증권사의 수수료율이 결국 0%가 된 거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부도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성과와 연동되는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산정 기준 자료제출 의무 부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과 관련해 퇴직연금감독규정 및 시행세칙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중 특히 개인형 IRP제도에 관한 은행, 증권사, 각종 금융투자회사 등이 떼어가는 수수료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 또한, 선거일 휴일이 끝나면 내일 당장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의 IRP를, 현재 증권사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신한금융투자나 한국투자증권으로 옮길 방법을 알아보고 실행에 옮겨야 겠네요. 끝.!
▶ 오늘의 피카츄생각: 티끌모아 태산된다. 빠져나가는 수수료도 최소한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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